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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 소변 볼 때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어요
  • ex) 성기에 물집이 생겼는데 간지럽고 따가워요

제증명발급

신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제증명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해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신청자
제출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01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의 경우
    사망, 의식불명등 환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친족만 수령 가능
  • 02
    환자가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제외
    (학생증 등 제시 가능)
  • 03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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